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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변리사

변리사 홈페이지 광고 규정 — 써도 되는 문구와 쓰면 안 되는 문구

2023년 7월 시행 변리사법 제8조의5는 홈페이지를 포함한 모든 매체 광고에 적용됩니다. 특허 등록 성공률, 순위, 최고 전문가처럼 부당한 기대를 주는 문구가 금지 대상이며, 위반하면 행정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 홈페이지도 광고 규정 대상입니다

변리사 사무소 홈페이지에 올리는 문구는 변리사법 제8조의5(광고)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3년 7월 4일 시행된 조항으로, 신문·잡지·방송뿐 아니라 컴퓨터통신 매체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린 서비스 소개, 경력 설명, 처리 실적, 성공 사례가 모두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 홈페이지처럼 "업계 최고", "성공률 99%"를 그대로 쓰면 문제가 됩니다. 위반 시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같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거짓 광고나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변리사법 제8조의5, 법률 제19165호, 2023. 7. 4. 시행).

쓰면 안 되는 광고 7가지

변리사법 제8조의5 제2항은 다음 7가지 유형을 금지합니다.

1. 거짓 내용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분야를 전문 분야로 소개하거나, 실제로 수임하지 않은 사건을 경력으로 올리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2.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공인 특허 컨설턴트', '특허 전문 인증 변리사'처럼 법령이나 공공기관이 부여하지 않은 자격이나 명칭입니다. 변리사 자격 외에 별도로 인증받은 공적 자격이 아니라면 홈페이지에 올리기 전에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과장하거나 일부를 누락해 오도하는 광고 전체 출원 건수 중 유리한 조건에서의 수치만 올리거나, 특정 기간이나 분야에서만 해당하는 실적을 마치 전체인 것처럼 표시하면 해당합니다. 수치 자체보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수치인지가 중요합니다.

4. 부당한 기대를 주는 광고 "특허 등록 성공률 99%", "출원하면 반드시 등록"처럼 업무 결과에 대해 실제보다 높은 기대를 갖게 하는 문구입니다. 출원 결과는 특허청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리사가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리사회도 등록률 수치를 표기한 광고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대한변리사회 뉴스).

5. 다른 변리사 비방·비교 광고 "다른 사무소와 달리", "타 사무소 대비 처리 속도 2배"처럼 다른 변리사를 기준으로 자신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직접적인 비방이 아닌 비교 광고도 포함됩니다.

6. 품위를 훼손하는 광고 소비자 불안을 자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과를 보장하겠다는 식의 접근입니다.

7. 공공성·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포괄 조항입니다. 위 1~6에 명확히 해당하지 않더라도 광고심사위원회가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문구를 새로 작성할 때 이 조항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것

제8조의5 제1항은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을 광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홈페이지에 쓰기 좋은 방향은 이렇습니다.

취급 업무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주요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화학"처럼 실제로 다루는 기술 영역을 적으면 방문자가 자신의 발명이 사무소 경험과 맞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처럼 IP 유형별로 나눠도 좋습니다.

경력은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올립니다. 학력, 이전 근무처, 명세서 작성 연수 등 실제 이력 중심으로 기재합니다. 막연한 "전문가" 표현보다 구체적인 배경이 오히려 방문자에게 신뢰를 줍니다.

업무 실적은 검증 가능한 전체 수치를 기준으로 씁니다. 일부만 선택해 올리면 3호(일부 누락으로 오도하는 광고) 위반 가능성이 생깁니다.

대한변리사회 광고심사위원회

제8조의5 제3항은 광고 심사를 위해 대한변리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합니다. 위원회 운영 세부 사항은 대한변리사회가 정합니다.

홈페이지 문구를 새로 작성하거나 대폭 바꿀 때는 사전에 대한변리사회(www.kpaa.or.kr)의 광고심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치가 들어가는 표현, 분야 전문성을 강조하는 문구, 성공 사례 표현 방식은 심사 기준을 미리 파악한 뒤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페이지 제작 때 함께 챙겨야 할 것

광고 규정 외에도 변리사 사무소 홈페이지를 만들 때 실제로 필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상담 신청 폼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을 기본으로 받습니다. 기술 분야나 원하는 서비스(특허 출원, 상표 등록, 디자인 등록, 심판 등)를 선택 항목으로 추가하면 첫 연락 전에 어떤 사안인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폼 아래에 "신청 후 1~2 영업일 내 담당 변리사가 연락드립니다" 같은 접수 흐름을 짧게 써두면 방문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이름·연락처를 받는 폼에는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을 명시한 동의 체크박스가 들어가야 합니다. 동의 없이는 제출이 완료되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예: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이용 목적: 상담 연락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즉시 파기".

업무 분야 페이지 IP 유형별(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또는 기술 분야별(기계·전자·화학·바이오)로 페이지를 나누면 방문자가 자신의 사안과 맞는 곳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 페이지에 담당 변리사의 전공 배경과 실제 처리 업무 흐름을 짧게 써두면, 방문자가 첫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감을 잡습니다.

변리사 사무소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거나 기존 문구를 규정에 맞게 다듬는 작업은 홈페이지 제작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아임웹 커스텀 위젯과 모바일 반응형 보정 작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특허 출원 성공률을 수치로 표시하면 안 되나요?

변리사법 제8조의5는 소비자가 업무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성공률 수치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수치를 사실 그대로 올리더라도 광고심사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력 연수나 처리 건수는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나요?

경력과 업무 실적은 제8조의5 제1항에서 광고를 허용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전체 수치를 사실 그대로 올려야 하며, 일부 유리한 조건에서의 수치만 선택해 올리면 오도하는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를 강조하는 문구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취득한 자격이나 학위, 실제 취급하는 기술 영역을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반도체 회로 관련 출원 처리'처럼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한 표현이 법적 근거 없는 자격 명칭보다 오히려 방문자에게 신뢰를 줍니다.

홈페이지에 성공 사례나 고객 후기를 올려도 되나요?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소비자가 업무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지 않는 방식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이나 과장된 표현은 금지 대상입니다. 문구를 올리기 전에 광고심사위원회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무소보다 나은 점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변리사와의 직접 비교는 변리사법에서 금지합니다. 자신의 실제 장점인 취급 분야, 경력, 업무 처리 방식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방문자는 구체적인 사실에서 차이를 스스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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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이 웹사이트인지, 시스템 개발인지, AI 검색 최적화인지 정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황을 듣고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