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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노무사

노무사 홈페이지 광고 규정, 공인노무사법과 표시광고법으로 보는 문구 기준

공인노무사법에는 변리사법 같은 광고 전용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품위유지, 사건 유치 금지, 명칭 제한, 회칙과 표시광고법이 노무사 홈페이지 문구의 기준이 됩니다. 조문별로 홈페이지에서 피할 문구와 써도 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무사 홈페이지 문구는 공인노무사법의 품위유지 의무(제12조), 부당한 사건 유치 금지(제13조 제4호), 명칭 사용 제한(제8조), 공인노무사회 회칙(제20조 제1항 제15호), 그리고 일반 광고 규칙인 표시광고법 제3조를 함께 보고 써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공인노무사법(법률 제18923호)에는 변리사법 제8조의5처럼 개업노무사의 광고 내용을 따로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광고라는 단어가 나오는 조항은 노무사가 아닌 사람의 표시·광고를 막는 제27조 제2항 하나입니다(공인노무사법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래서 "광고 규정이 없으니 아무 문구나 괜찮다"고 보기 쉬운데, 징계 사유와 벌칙은 다른 조항에 흩어져 있습니다.

노무사가 아닌 곳이 노무 업무를 광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2020년 7월 30일 시행된 개정으로 제27조 제2항이 생겼습니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구제 대행, 서류 작성과 확인, 노무관리진단 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고, 그 업무를 한다는 표시·광고나 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28조 제2항 제5호).

홈페이지 제작에서 이 조항이 문제 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인사 컨설팅 회사나 급여 대행 업체 홈페이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행", "노동청 진정서 작성해 드립니다" 같은 메뉴를 넣는 경우입니다. 실제 업무는 제휴 노무사가 한다고 해도, 홈페이지 문구만 보면 그 회사가 직접 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노무법인과 함께 일하는 회사라면 "제휴 공인노무사 OOO 노무사 사무소가 수행합니다"처럼 누가 업무를 하는지 문구로 분명히 적어야 오인 소지가 줄어듭니다.

명칭도 같습니다. 제8조 제3항과 제4항은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공인노무사사무소, 노무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노무법인이 아닌 곳은 노무법인이나 합동사무소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합니다.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상단에 "OO노무법인"이라고 적으면 이 조항에 걸립니다. 로고, 페이지 제목(title 태그), 검색 광고 문구까지 실제 등록한 이름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사건 유치 문구와 소개 사례금은 넣지 않습니다

제13조 제4호는 개업노무사와 직무보조원이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징계 사유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제28조 제2항 제2호). 제27조의2는 누구든지 금품이나 이익을 받기로 하고 특정 노무사에게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8조 제1항 제3호).

홈페이지에서 피할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을 소개해 주신 분께 사례금을 드립니다" 같은 소개 보상 안내
  • 사건을 모아 노무사에게 넘겨 주는 외부 플랫폼과 건당 대가를 주고받는 구조를 그대로 드러낸 안내
  • 직무보조원이나 영업 담당자가 사건을 끌어오면 수당을 준다는 채용 공고

상담 신청 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방문자가 스스로 상담을 신청하고 노무사가 직접 연락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문구는 품위유지와 표시광고법 둘 다 걸립니다

제12조 제1항은 공인노무사가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라고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20조에 따라 견책,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직무정지, 등록취소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직무정지 3년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확인됩니다(공인노무사법 제12조).

문구를 하나씩 점검할 때는 표시광고법 제3조의 네 가지 유형이 쓸모 있습니다.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입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포털은 각 유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공정위 소비자 포털). 노무사 홈페이지에 나올 법한 예를 붙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과장: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표시 "부당해고 구제율 100%", "밀린 임금 전액 받아 드립니다". 구제 여부는 노동위원회 판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무사가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기만: 사실을 숨기거나 줄인 표시 "착수금 0원"이라고 크게 쓰고, 성공보수 비율이나 추가 비용은 상담 후에만 알려 주는 경우입니다. 비용 구조를 적는다면 조건까지 같은 화면에 씁니다.

부당한 비교: 기준 없이 다른 사무소보다 낫다고 하는 표시 "다른 노무법인보다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비교 대상과 기준이 없으면 해당합니다.

비방: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를 깎아내리는 표시 "대형 노무법인은 사건을 대충 처리합니다" 같은 문장입니다.

2013년 국회에 제출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노무사 서비스가 전문 분야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국회입법현황). 현행법에 광고 전용 조항이 없는 만큼, 문구 기준은 위 네 가지를 스스로 지키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공인노무사회 회칙도 징계 사유입니다

2020년 개정으로 제20조 제1항 제15호에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가 징계 사유로 들어갔습니다. 법률에 광고 조항이 없더라도 회칙이나 회칙에 따른 규정에 광고·업무 홍보 관련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문구를 크게 바꾸기 전에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칙과 공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노무사 홈페이지에 써도 되는 내용과 정리 방법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 사실만 적으면 홈페이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많습니다.

업무 범위를 법에 있는 직무 기준으로 나누기 제2조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권리 구제 대행, 서류 작성과 확인, 상담·지도, 노무관리진단, 사적 조정·중재, 사회보험 신고 대행을 공인노무사 직무로 정합니다. 메뉴를 근로자 쪽(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체불 진정, 산재 신청)과 사업주 쪽(취업규칙 작성, 노무관리진단, 4대보험 신고)으로 나누면 방문자가 자기 상황에 맞는 메뉴를 바로 찾습니다.

상담 폼에 사건 날짜 받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상담 폼에 근로자·사업주 구분, 사건 종류, 해고 통보일 같은 날짜 항목을 넣어 두면 노무사가 첫 연락 전에 급한 건을 먼저 고를 수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받으므로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을 적은 개인정보 동의 체크박스도 필요합니다.

노무사 소개는 확인 가능한 이력으로 자격 취득 연도, 이전 근무처, 주로 맡는 업무 분야처럼 방문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적습니다. 근거를 댈 수 없는 수식어보다 "사업장 취업규칙 개정과 노무관리진단을 주로 맡습니다"가 더 구체적으로 읽힙니다.

사례는 결과보다 과정 중심으로 사건 사례를 올릴 때는 의뢰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빼고,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위주로 씁니다. 제14조 비밀 엄수 의무가 있으므로 사례 공개 전에는 의뢰인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온사이트(ONSITE)는 세무 컨설팅 회사 홈페이지에서 아임웹 코드 페이지와 상담 신청 동선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노무사 사무소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문구를 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려면 노무사 홈페이지 제작 문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공인노무사법에 노무사 광고를 직접 규제하는 조항이 있나요?

현행 공인노무사법에는 변리사법 제8조의5 같은 개업노무사 광고 전용 조항이 없습니다. 광고라는 말이 나오는 조항은 노무사가 아닌 사람의 노무 업무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제27조 제2항입니다. 다만 품위유지 의무, 부당한 사건 유치 금지, 회칙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

인사 컨설팅 회사 홈페이지에 노무 대행 메뉴를 넣어도 되나요?

공인노무사가 아닌 회사가 구제신청 대행, 노동 관계 서류 작성처럼 노무사 직무를 한다고 표시하면 제27조 제2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제휴 노무사가 업무를 맡는다면 실제 수행하는 노무사 사무소 이름을 분명히 적어야 오인 소지가 줄어듭니다.

개인 사무소인데 노무법인이라는 이름을 써도 되나요?

제8조 제4항은 노무법인이나 합동사무소가 아닌 곳이 그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홈페이지 로고, 페이지 제목, 검색 광고 문구까지 실제로 등록한 사무소 이름과 같게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제 성공률이나 처리 건수를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나요?

사실이라도 일부 유리한 수치만 고르거나 결과를 약속하는 것처럼 읽히면 표시광고법의 과장·기만 유형과 품위유지 의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숫자를 쓴다면 기간과 기준을 함께 적고,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다는 점을 같은 화면에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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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것이 웹사이트인지, 시스템 개발인지, AI 검색 최적화인지 정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황을 듣고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