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회계사
회계사 홈페이지 구성, 감사·세무·자문 메뉴와 10월 시행 광고 고시까지 반영하는 법
회계사 홈페이지는 감사·세무·자문 메뉴를 나누고, 공인회계사법의 명칭·독립성 규정과 2026년 10월 12일 시행된 국세청 세무 광고 고시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꼭 들어갈 페이지와 문구 점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회계사 홈페이지 구성은 방문자가 찾는 업무를 감사·인증, 세무, 자문 세 갈래로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위에 공인회계사법의 명칭 규칙, 감사 독립성 때문에 생기는 업무 제한, 2026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된 국세청 세무 광고 고시를 반영합니다. 세무사 사무소와 메뉴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사 사무소에는 외부감사를 맡기려는 법인 재무 담당자와 기장·신고를 맡기려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홈페이지로 들어옵니다. 두 사람이 첫 화면에서 각자 갈 곳을 찾게 만드는 것이 구성의 핵심입니다.
업무 메뉴는 공인회계사법 직무 범위로 나눕니다
공인회계사법 제2조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그리고 이 둘에 딸린 업무입니다(공인회계사법 제2조). 홈페이지 메뉴도 이 구분을 그대로 따르면 방문자가 헤매지 않습니다.
- 감사·인증: 외부감사처럼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입니다. 주로 법인 재무 담당자나 감사인을 새로 정해야 하는 회사가 찾습니다.
- 세무: 기장,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조정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작은 법인이 많이 찾습니다.
- 자문: 기업가치 평가, 실사, 내부통제 구축처럼 기간을 정해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투자 유치나 회사 인수를 앞둔 대표가 찾습니다.
메뉴마다 첫 화면에 "이런 분이 문의합니다" 한 줄과 첫 상담 때 준비할 자료를 적어 둡니다. 세무 메뉴라면 사업자등록증, 직전 연도 신고서, 사업용 통장 거래 내역 정도입니다. 자료 목록이 있으면 상담 전에 오가는 확인 전화가 줄고, 방문자는 지금 연락해도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이름과 자격 표시는 등록한 그대로 씁니다
제11조는 공인회계사가 아닌 사람이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공인회계사법 제11조). 제31조는 회계법인이 명칭에 '회계법인'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넣고, 회계법인이 아닌 곳은 회계법인이나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공인회계사법 제31조).
홈페이지에서 이 조항이 문제 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개인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로고나 브라우저 탭 제목에 "OO회계법인"이라고 적는 경우, 공인회계사가 없는 기장 대행 업체가 상호나 소개 문구에 공인회계사와 비슷한 표현을 쓰는 경우입니다. 로고, 페이지 제목, 네이버 플레이스 업체명, 검색 광고 문구를 한 번에 같은 이름으로 맞춥니다. 대표 소개에는 공인회계사 등록 사실과 세무대리 등록 여부를 나눠 적어 두면, 아래에서 다룰 세무 광고 고시를 적용할 때도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감사 메뉴에는 함께 맡을 수 없는 업무를 적어 둡니다
제15조 제1항은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라고 정합니다(공인회계사법 제15조). 이 의무를 구체화한 조항이 제21조입니다(공인회계사법 제21조). 본인이나 배우자가 그 회사의 임원·직원이거나 과거 1년 안에 그랬던 회사의 재무제표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또 감사 계약 기간 중에는 그 회사에 회계기록과 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업무 대행, 재무정보체제 구축·운영, 자산 매매를 위한 실사·가치평가, 자금조달·투자 알선 같은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회계법인에는 제33조가 비슷한 직무 제한을 둡니다(공인회계사법 제33조).
그래서 메인 배너에 "감사부터 기장, 가치평가까지 한 곳에서"처럼 세 메뉴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같은 회사에 동시에 제공할 수 없는 조합까지 약속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감사 메뉴 하단에는 "감사 계약 중인 회사에는 법에서 제한한 업무를 맡지 않습니다" 같은 안내를 한 줄 둡니다. 상담 폼에 "현재 우리 사무소와 감사 계약 중입니까" 항목을 넣어 두면, 회계사가 첫 통화 전에 수임할 수 있는 업무인지 먼저 거를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를 한다면 10월 12일 시행된 광고 고시를 확인합니다
세무사법 제12조의7은 2025년 12월 23일 신설되어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 중인 광고 기준 조항입니다. 거짓 표시,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사실 과장이나 일부 누락, 업무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거나 자기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세무사법 제12조의7).
국세청은 이 조항을 구체화한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국세청고시 제2026-32호)을 2026년 10월 12일 공포·시행했습니다.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공인회계사도 적용 대상입니다(세무사신문). 고시 제3조의 금지 광고는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세정신문 고시 주요 내용).
-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 자기 수임료를 사실대로 게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수임을 끌어올 목적으로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광고. 사회통념상 소액 판촉물, 무료 상담·설명회 안내는 예외입니다.
- 객관적 자료 없이 '국내 유일'처럼 우월성을 내세우는 표현을 쓰는 광고
- 환급률·절세율·성공률 같은 업무 결과를 수치로 쓰면서 대상기간, 모집단, 산출방법을 밝히지 않은 광고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사람이 게시·전송하는 광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블로그 대행사가 쓴 글이나 세무 플랫폼 입점 페이지 문구도 사무소 광고로 본다는 뜻입니다. 부칙 제2조는 고시 시행 전에 게시한 광고라도 금지 내용이 있으면 시행일부터 1개월 안에 고치거나 지우도록 했습니다.
회계사 홈페이지에서 먼저 열어 볼 곳은 네 군데입니다. 메인 배너 문구, 수수료 안내 페이지의 비교표, "기장 계약 시 OO 증정" 같은 이벤트 팝업, 블로그 글 끝에 붙은 절세액·환급액 실적입니다.
상담 신청 폼은 회계사 업무에 맞는 항목으로 받습니다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은 기본입니다. 회계사 사무소라면 여기에 몇 가지를 더 받으면 첫 통화가 짧아집니다.
-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
- 결산월: 법인 결산과 신고 일정이 결산월에 따라 달라지므로, 마감이 가까운 문의를 먼저 고를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업무: 감사·인증, 세무, 자문 중 복수 선택
- 현재 감사 계약 여부: 앞에서 본 직무 제한 확인용입니다
항목이 늘수록 중간에 창을 닫는 사람도 늘어나므로 필수는 이름, 연락처, 원하는 업무 세 가지만 두고 나머지는 선택으로 둡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받으므로 수집 항목, 이용 목적, 보유 기간을 적은 개인정보 동의 체크박스도 함께 넣습니다.
사례와 구성원 소개는 비밀엄수 의무 안에서 씁니다
제20조는 공인회계사와 사무직원, 그리고 과거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합니다(공인회계사법 제20조). 감사나 실사 사례는 업종과 매출 규모만 적어도 어느 회사인지 짐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페이지는 업종 범위를 넓게 잡고, 어떤 쟁점을 어떤 절차로 풀었는지 위주로 쓰며, 공개 전에 의뢰인 동의를 받습니다.
구성원 소개는 방문자가 확인할 수 있는 이력으로 채웁니다. 공인회계사 등록 연도, 이전 소속, 주로 맡는 업무 분야입니다. 실적 숫자를 넣고 싶다면 세무 광고 고시가 요구하는 대상기간·모집단·산출방법을 함께 적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회계사 홈페이지 구성 점검표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아래 페이지가 다 있는지 봅니다.
- 메인: 감사·세무·자문으로 바로 가는 버튼 세 개와 상담 신청 버튼
- 업무 페이지 세 개: 업무 설명, 문의하는 사람, 준비 자료
- 구성원 소개: 등록 사실과 확인 가능한 이력
- 수수료 안내: 자기 수수료만, 다른 사무소와 비교하지 않기
- 사례·칼럼: 의뢰인 동의와 산출 근거 확인
- 상담 신청: 결산월과 감사 계약 여부 항목, 개인정보 동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온사이트(ONSITE)는 세무 컨설팅 회사 홈페이지에서 아임웹 코드 페이지, 상담 신청 동선, PC·모바일 별도 구성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회계사 사무소나 회계법인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거나 위 기준으로 문구를 다시 정리하려면 회계사 홈페이지 제작 문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담 폼 항목을 더 자세히 정하려면 세무사 사무소 상담 신청 폼 글을, 예산을 가늠하려면 전문직 홈페이지 제작 비용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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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회계사 홈페이지에도 세무사 광고 고시가 적용되나요?
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를 등록한 공인회계사와 그 법인은 2026년 10월 12일 시행된 국세청고시 제2026-32호의 적용 대상입니다. 세무 메뉴, 수수료 안내, 블로그 실적 문구까지 고시 제3조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감사와 기장을 같은 회사에 함께 해 줄 수 있다고 써도 되나요?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은 감사 계약 기간 중 그 회사의 회계기록·재무제표 작성 같은 업무를 금지합니다. 여러 업무를 한 문장으로 묶어 약속하기보다 업무별 설명과 함께 감사 계약 중인 회사에는 제한 업무를 맡지 않는다고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개인 회계사무소가 법인처럼 보이는 이름을 써도 되나요?
공인회계사법 제31조 제2항은 회계법인이 아닌 곳이 회계법인이나 비슷한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합니다. 로고, 페이지 제목, 플레이스 업체명, 검색 광고까지 실제 등록한 사무소 이름으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세액이나 환급액 실적을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나요?
국세청 고시는 환급률·절세율 같은 업무 결과 수치를 대상기간, 모집단, 산출방법 없이 표시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실적을 쓰려면 이 세 가지를 같은 화면에 밝힐 수 있을 때만 올리고, 밝힐 수 없으면 업무 과정 설명으로 대신합니다.